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본 단체소송 진행을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에는 소송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정보, (외국인의 경우) 국적, 계좌번호
수집 및 이용 목적: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단체소송 진행
보유 및 이용기간: 소송 종료시까지
민사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본 설문지 작성자
수임인(을) 법률사무소 화음
대표변호사 정 재 권
사건의 표시 쿠팡 주식회사(대표자 박대준,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에 대한 손해배상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전 심급에 해당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1만 원(부가세 포함)의 착수보수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소 제기 이후에는 착수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판결 선고 금액(판결확정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판결 외의 방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얻게 된 경제적 이익액을 승소금으로 본다)의 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 단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20%, 상고심에서 승소한 경우 25%로 한다.
②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 되거나 경정처분 된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부를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9조【계약해지】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무】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는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장조각】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민법과의 관계】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합의관할】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본 계약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후 착수금을 입금하시면 신청자 분은 정식으로 본 소송의 위임인(원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칸에 '동의합니다'라고 입력해 주세요.
확인 사항
아래 계좌로 착수금 1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성함 + 생년월일 6자리'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신한은행 110-602-348180, 정재권(법률사무소 화음)
*마감일(미정) 까지 신청서 작성(동의) 및 착수금 입금이 확인되신 분들께 다음 절차 진행을 위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확인 완료를 누르고 설문을 제출해주세요.